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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는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예기간 중이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적인 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실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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