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5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8: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에 있는 수협어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30번길에 있는 완도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