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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4 2014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외면 청해진로 원동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지만 다른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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