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 20:5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13-3에 있는 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6번길에 있는 청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에 있는 식물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10.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9. 15.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