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서 ‘D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이 ’E회사‘에 공급가액 9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에 공급가액 90,9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이 우림엠텍(주)에 공급가액 16,656,6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림엠텍(주)에 공급가액 16,656,64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6,186,2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