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평택시 C에서 고철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통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주)엠엔비(2010년 제2기 이전인 2010. 6. 30. 이미 폐업함)에 공급가액 31,1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주)엠엔비에 공급가액 31,126,500원 공소장에 기재된 '31,126,4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291,95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통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9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와 통정하여 D이 F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33,92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