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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3 2018가단1101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15.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6. 7.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는 1998. 7. 15. 근저당권이 설정된 무렵부터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 또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상사채권으로서 5년, 설령 피고가 2005. 7.경 원고에게 변제의사를 밝힘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때부터 민사채권으로서 10년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5. 7.경 원고를 우연히 만났을 때 원고에게 ‘상황이 되면 변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참조), 피고는 2005. 7.경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23.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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