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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당시 무직이었던 자들 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 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5. 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사무실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사업 경험이 없어 불과 1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피고인의 딸이다( 증거기록 2권 221 쪽)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7.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LPG 승용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부 업 사무실에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대부 업 사무실 운영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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