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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고단112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5』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당시 무직이었던 자들 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 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5. 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 하다, 사무실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사업 경험이 없어 불과 1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공동 피고인이었던

B의 딸이다.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안 마의 자를 150만 원에 팔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마의 자는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다가 사무실 폐업과 함께 처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마의 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H 은행계좌 (I) 로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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