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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7고단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6. 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주민에게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F가 재판을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남부 구치소 구매과장뿐만 아니라 부장 등을 잘 안다, 내일 내가 F에게 면회 가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오겠다.

”라고 말을 했고, 이후 실제 위 F를 면회 다녀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5. 3. 21.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역삼동에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돈이 막혔다, 돈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고, F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도와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였다가 2015. 1. 경 신용회복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2015. 3. 21. 경 500만 원을, 2015. 3. 23.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역삼동에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돈을 모두 풀어 있는 돈이 없다.

내가 H에게 1~2 억 원 정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한꺼번에 갚는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한다.

이 사람은 직업이 확실하고 퇴직금도 나올 것이니 확실히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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