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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업 지구의 개발회사인 ( 주 )D로부터 군산시 E 토지의 5/71 지분에 대한 분양권을 받고, 2006년 6 월경 그 중 1/71 지분 분양권을 F에게 양도하고, 2006년 9 월경 F는 G에게 위 1/71 지분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지분 분양권’ 이라 함) 을 순차 양도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2006년 9 월경부터 H, I, J, K,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지분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피해자 O이 2008. 8. 21. 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 주 )D로부터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1. 경 피해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매매가 맞는지 확인하자 ‘ 내가 ( 주 )D로부터 지분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맞고, 이 사건 지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하고, 2008. 8. 28. 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분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권 매매 약정서 ’를 작성해 주어 마치 정상적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1. 경 1,500만원을, 2008. 8. 28. 경 6,000만원을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 (P) 로 각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합계 7,500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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