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말경에서 2016. 7. 초순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에게 “(주)E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시 동안구 F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 구좌당 청약금 500만원과 프리미엄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입금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약 2개월 후 주택홍보관을 오픈하면 조합원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붙여서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이 같은 내용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는 이미 별도의 조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차익을 붙여 이를 매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의 I 계좌로 각 5건의 분양권 명목으로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