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0. 12.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보좌하는 E그룹 회장 A가 전남 무안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 한다.
한 세대에 1,100만 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독 보유한 전남 무안 부동산의 가액은 8,144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할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2세대의 입주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1. 아파트 무상입주증(D), 아파트 무상입주증(G)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