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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커피 숍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설사를 운영하거나 아파트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소 부지의 매매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48 세 )에게 ‘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AF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10억 원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땅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두 채를 분양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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