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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제공 명목 2,2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보좌하는 C 그룹 회장 D가 전남 무안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하려 한다. 계약금으로 세대당 1,100만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그룹 회장 D는 경기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D가 단독 보유한 전남 무안 부동산의 가액은 8,144만 원에 불과하여 6개월 안에 동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구임대아파트 2세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 명목 5,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남구 N건물 2,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일 후에 해외에서 3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복지재단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재단법인도 아니었고, 재단 소유의 부동산 내지 기타 자산이 전혀 없었고, K복지재단에 3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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