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주) 의 주식 12,000 주에 대한 명의 수탁 및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 의뢰를 받아 위 주식의 명의 상 소유자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06. 6. 28.~ 2006. 12. 11.) 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11-2 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 합 22099호 원고 주식회사 E( 대표자 사내 이사 C), 피고 주식회사 F 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제 1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증언에서 위 사건의 원고가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 증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5,000만 원을 위 피고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금액은 원고가 원고의 돈을 피고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데 어떠한 가요” 라는 질문하자 “ 그렇지 않습니다.
제 구좌에서 나간 제 돈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위 4억 5,000만 원이 피고인 소유의 돈이고 피고인이 그 돈을 위 피고 회사에 입금하여 대 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이 ‘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2007. 3. 14. 입금된 10억 원은 무슨 돈이 입금된 것인가요’ 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 그것은 2007년에 현진과 저희 [D( 주)] 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 10억 원은 D( 주) 의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금이 아니고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D( 주) 의 주식 12,000 주를 ( 주) 현 진, ( 주) 현진에 버빌에 52억 원에 매도 하여 받은 대금 중 약속어음 일부를 할인하여 받은 돈 7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