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5: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31919 원고 D, 피고 E 외 3 인에 대한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은 2008. 5. 30. 피고인과 D는 E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 재우 조선㈜ 에게 각 5,000 만원씩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한 달 뒤인 2008. 6. 30. 경 5,000만원을 돌려받아 2008. 7. 1. 피고 인의 창원시 축산 농협 계좌( 계좌번호 F)에 입 급하였다가 2008. 7. 4. 위 계좌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 장으로 출금하여 그날 다시 E에게 직접 5,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하였다.
한 편 D는 2008. 6. 2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08. 7. 12. 귀국하였고, 각서( 피고인이 필리핀 고무사업에 투자한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E이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 임) 의 작성 일로 표기된 2008. 6. 21. 경이나 피고인이 재우 조선 ㈜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은 2008. 6. 30. 경에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①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이 “ 위 5,000만원은 원고 (D) 가 직접 와서 받아 갔나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예, 저희 집에 와서 직접 받아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위 피고 대리인이 “ 증인이 아는 것은 원고 (D) 가 이 각서를 증인에게 가져와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예 “라고 증언하고, ③ 위 민사사건 원고 대리인이 “6 월 21일은 원고 (D) 가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모르겠습니다.
돈은 제 집에서 직접 손에 건네주었고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