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 등은 2011. 7. 5. 경남 남해군 C 및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E로부터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펜션을 짓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 F이 3억 원, G가 1억 5,000만 원, H이 1억 5,000만 원, I이 1억 5,000만 원, J이 1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펜 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가장 투자를 많이 한 F이 투자금을 관리하다가 진입로 문제로 펜 션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4. 4. 10. 경 투자자 G, H 및 I이 원고가 되어 투자금 관리를 한 F를 피고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4가 합 31417호로 주위적으로는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이전을, 예비적으로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 213호 법정에 위 민사소송 제 1 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 소송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11. 8. 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7억 3,000만 원 중 잔금 2억 4,00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전달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자, “(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1억 4~5,000 만 원 정도와 제가 그때 1억 3,000만 원을 가져갔고, 쇼핑백에 받은 그대로 (E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1억 3,000만 원인데, 잔 금 치르는 날 현금으로 가져 다가 E에게 주었고, 4억 9,000만 원 말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24.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