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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3』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지구 G 블록에서 H 호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 위 공사를 위해 토지매매 계약금이 지급되고, PF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I 은행에 이미 10억 원을 입금해 두었고 최종적으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로 4억 원 입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자금을 빌려 준다면 H 호텔 신축 전기기계설비 공사를 도급 주겠다.

빌려준 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자자들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I 은행에 입금된 금원이 인출되는 등 PF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도로 진행 중이 던 J 현장의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6. C( 주) K 조합계좌 (L )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63』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고 한다) 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내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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