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7 2017고단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2.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F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