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0: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G, F)
1. 각 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 대상 경찰관 중 G와 합의 하여 G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