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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3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4805 약정금 사건의 2016. 1. 25.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44805 약정금 사건에서 2016. 1. 25.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6. 4. 15.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된 사실, 원고가 2017. 1. 13.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갑 제2,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원리금 중 4,000만 원의 지급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받는 자리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4805 사건과 관련한 2017. 1. 13.자 확인서는 위 판결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을 확인한 것이고, 피고(A)이 원고(B)에게 2017.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판결금의 변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을 제1호증, 원고는 이 합의서의 작성이 피고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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