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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9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B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전 남 목포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1 종 대형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장 G으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 중략)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H),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수사보고( 주 취 정황 진술 작성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230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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