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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나747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의 라.

항 부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3. 9. 6. 15,000,000원(1차), 2013. 10. 11. 42,676,602원(2차) 합계 57,676,602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에 대한 손해액 23,600,916원,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액 7,049,804원 전액과 시설에 대한 손해액 39,482,869원 중 일부인 27,025,882원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순손해액 지급 보험금 건물 100,000,000원 102,615,840원 23,600,916원 1차 5,000,000원 2차 18,600,916원 시설 40,000,000원 73,046,400원 39,482,869원 1차 10,000,000원 2차 17,025,882원 집기비품 70,000,000원 46,472,954원 7,049,804원 1차 - 2차 7,049,804원 합계 210,000,000원 70,133,589원 1차 15,000,000원 2차 42,676,602원

나.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까지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1)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의심되는 수족관 모터(냉각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A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발화원이 될 수 없고, 최초 신고자가 외부 인입 전기의 전기줄이 타면서 찌지직거리는 것을 목격한 점, 외벽에 설치된 분전반의 소실이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식당의 소유자인 피고 B이 설비한 내외부 전기시설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별지 건물배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수족관 냉각기 2개 중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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