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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71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22,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 소재 상가 건물(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슬래브 지붕 구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판매점(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점포 외에도 D, E(농산물 유통), F(냉동식품 유통), (유)G(식재료 유통) 등 총 11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었다.

다. 원고는 (유)G, D을 운영하는 H, E를 운영하는 I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유)G I H 보험기간 2009. 12. 7.부터 2014. 12. 7.까지 201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2011. 12. 1.부터 2014. 12. 1. 보험목적물 소재지 광주 북구 B 광주 북구 B 광주 북구 B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재고자산 20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재고자산 5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건물 10,000,000원 기계 15,000,000원 재고자산 3,000,000원

라. 그런데, 2013. 3. 28. 21:40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포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G, D, E 점포가 연소되었으며, 재고물품,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유)G, I, H가 입은 각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7. 3.경 (유)G에 20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 J에게 86,490,524원을, 같은 해

8. 6.경 I에게 156,624,662원을, 같은 해

7. 2. K(H의 배우자)에게 15,796,286원과 위 J에게 7,732,741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 점포에는 어패류를 보관하는 수족관이 모두 10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소훼된 3번 수족관 내부에 있던 전기투입히터에서 발열(과열)로 인한 손상형태가 식별되었고, 수족관 인근 전기배선 일부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한편, 위 3번 수족관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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