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임
요지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관리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임
사건
2012가단162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AA건설 외3명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 외5명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 최CC, 신DD 사이에 EEE기술연구원이 2012. 7. 6. 이 법 원 2012년 금제 1195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AA건설 주식회사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GG칸막이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HH개발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II토건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JJJ, 박KK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 최CC, 신DD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JJJ, 박KK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EEE기술연구원이 2012. 7. 6. 이 법원 2012년 금제1195 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AA건설 주식회사에,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GG칸막이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HH개발에,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II토건에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 다)로부터 피고 BB종합건설이 EEE기술연구원에 대하여 가지는 울산친환경청정 기술지원센터 건축공사에 관한 하자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다음과 같은 일부 금액을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받았고, EEE기술연구원은 2012. 2. 21. 피고 BB종합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받았다.
(1) 원고 AAAA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건설이라 한다)는 000원
(2) 원고 주식회사 GG칸막이(이하, 원고 GG칸막이라 한다)는 000원
(3) 원고 주식회사 HH개발(이하, 원고 HH개발이라 한다)는 000원
(4) 원고 주식회사 II토건(이하 원고 II토건이라 한다)는 000원
(5) 합계 000원
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결정을 받았다.
(1) 피고 최CC은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457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은 000원, 채무자는 희생회사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의 관리인 백KK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2. 23. EEE기술연구원에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결정 은 2012. 3. 12. EEE기술연구원에 송달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JJJ(이하, 피고 JJJ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 2012차단395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은 00원, 채무자는 피고 BB종합건설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3. 15. EEE기술연구원에 송달되었다.
(4) 피고 신DD는 이 법원 2012타채2074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은 000원, 채무자는 피고 BB종합건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결정은 2012. 3. 19. EEE기술연구원에 송달되었다.
(5) 피고 박KK는 이 법원 2012타채2178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은 000원, 채무자는 피고 BB종합건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3. 21. EEE기술연구원에 송달되었다.
다. EEE기술연구원은 채권양도의 효력 및 가압류 등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2012. 7. 6. 이 법원 2012년 금제1185호로 피공탁자는 원고들 및 피고들로 해서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하여 2011. 6. 16. 희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2. 2. 9. 희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회생기간 동안 피고 BB종합건설의 관리인은 백KK 이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BB종합건설, 최CC, 신DD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 간주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JJJ, 박KK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 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2호증, 을바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종합건설, 최CC, 신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콩탁금 전액 중 일부씩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 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BB종합건설, 최CC, 신DD 사이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AA건설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GG칸막이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HH개발에,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II토건에 각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 JJJ, 박K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2012. 2. 21.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금액 합계 000원이 이 사건 공탁금의 액수인 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전액 중 일부씩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원고들이 각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탁금 중 일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2. 2. 1. 체결된 것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2012. 2. 20. 체결된 것이어서, 당시 이미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대표이사 김LL은 채권을 양도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 설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2012. 2. 1. 체결된 것이어서 당시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LL이 채권을 양도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한 희생절차가 폐지되어 대표이사 김LL이 대표권을 회복한 이후인 2012. 2. 20. 위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종전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은 피고 BB종합건설이 EEE기술연구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하자이행보증금의 반환채권이므로 이에 관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 JJJ, 박KK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2. 2. 1.에는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하여 희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자는 관리인인 백KK이었고,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LL은 피고 BB종합건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 BB종합건설의 재산인이 사건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희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채권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고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은 2012. 2. 1.인지 아니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2. 2. 20.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LL이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2. 2. 20.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12. 2. 1.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2. 2. 1.에는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하여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희생절차가 아직 혜지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희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인바, 이는 모두 희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써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BB종합건설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이후 관리인인 백KK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김LL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씩을 원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 OO종합건설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 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LL이 2012. 2. 2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 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39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 지 아니하고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 이사 김LL이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이후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OOO, 박KK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종합건설, 최CC, 신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틀의 피고 대한민국, JJJ, 박K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