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대금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국가)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에 대하여 피고(부동산 양수인, 매매대금 채무자)는 양도인(체납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15667 압류채권지급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6. 30.이 납기인 부가가 치세 00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1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심CC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0. 5. 체납세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심CC은 2011. 10. 26. 별지2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2011. 11. 9. 별지2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매대금 000 원에 각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 합계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중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심CC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심C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중 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2012. 5. 23.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심CC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계산 : 000원 - 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2. 2. 21. 심CC의 누나인 심D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000원에 도급받아 2012. 7. 25.경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심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심D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심C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체결 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관련 사항은 기재된 바 없는 점, 피고와 심CC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11. 23.과 2011. 11. 24. 각 원고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심C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000원과 미지급 노임 000원 및 심CC의 타인에 대한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고,답변서 제출당 시까지도 매매목적 주택에는 심CC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심DD과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은 000원으로 종전 주장하던 타인의 채무 9천만 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압류 이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