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B시설(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4. 11. 3. 건축주를 자신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8. 7. 4. B, C, D, E, F, G(이하 ‘B 등 6인’이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08카단3666), 이 법원은 2008. 7. 16.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B 등 6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8가합3773), 이 법원은 2009. 6. 26. B 등 6인에게 이 사건의 인도를 명하는 한편, 위 인도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건물명도판결’이라고 한다). 라.
B 등 6인이 이 사건 건물명도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9나5290) 2010. 1.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B 등 6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21238), 2010. 5.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0. 5. 31. 이 사건 건물명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 20.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2가합614), 위 사건에서 2012. 9.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공사대금은 총 8,138,789,590원임을 확인한다.
- B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