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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인적사항과 집주소 등을 물어보자 "몰라 임마"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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