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1:57경 서산시 B빌라 앞길에서 ‘C호 남자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