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김해시 생림면 방면에서 한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14:35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 담당자인 김해서부경찰서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14: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가슴이 아프다며 측정을 지연시키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