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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29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A가 자원봉사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거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하여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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