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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29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과거 B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63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7: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산대로 지점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같은 구 G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E은행 체크카드 1개,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16. 18:47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정미소에서 밀린 쌀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밀린 쌀 대금 20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18:56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에서 밀린 김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밀린 김치 대금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9:1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P주유소에서 위 SM3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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