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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고정1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6. 2. 12. 20:50 경 성남시 중원구 B,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인 위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KEB 하나 체크카드를 절취 되었으나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 명의 카드라는 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인 체크카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20: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나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 명의의 카드라는 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인 체크카드를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2. 21:06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KEB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 명목으로 대금 37,0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대금 6,474,74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부터 같은 날 21:11 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3회 제시하여 물품 구입 명목으로 대금 188,55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21:15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치킨 구입 명목으로 대금 24,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통장 내역서, 각 카드부정사용 내역서, 각 결제 영수증, 각 결제 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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