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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84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1. 13.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 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 8. (주)H에서 분양하는 ‘대구I’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동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4. 1. 2.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동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8.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주)H이 시행하는 ‘대구I’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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