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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733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C와 공모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C는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결혼 및 위장 전입시킴으로써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분양권의 취득을 통해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청약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산 남구 D’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 부산광역시에서 분양하는 ‘E아파트’에 자신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 1의 가항 기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청약신청을 하여 2014. 11. 6.경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을 ‘부산 남구 D’로 위장 전입한 다음 2014. 10. 30.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E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 자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1순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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