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E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E로 하여금 사실은 E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2013. 5. 7.경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시’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동구 F’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E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2억 2,390만 원에 D아파트 105동 11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