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5. 6. 24.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울산E‘ 아파트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아파트 분양에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18.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