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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62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광주 C 아파트에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당첨시키기 위해,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광주광역시 남구 D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경 불상지에서, 광주 C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남구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에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하여 분양하는 F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울산시 동구 G으로 위장전입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인 것처럼 청약 신청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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