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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9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8. 2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고물상에 이르러,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고물상 외부 바닥에 적재된 종이, 목재 등 가연성 물건에 불을 붙여 원고 소유 중고 냉장고 70개, 중고 유모차 30대 등 3,115,000원 상당의 물건을 태운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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