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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40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점화용토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비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마을 비닐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및 각종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되는 현금 및 현물을 집행하는 주민자치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1년 전부터 피고인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 피해자를 따르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9:2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장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H,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해서 놀다가 위 피해자 및 그를 따르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질러 앙갚음을 할 마음을 먹고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액화가스 충전식 가스점화기를 들고 나갔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5. 8. 21: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고물상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고물상 외부 바닥에 적재된 종이, 목재 등 가연성 물건에 불을 붙여 시가 불상(위 피해자 주장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중고 냉장고 70개, 중고 유모차 30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5. 8. 21:15경 서울 서초구 N 비닐하우스 주택 14-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내부에서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위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차광용 비닐(가로 160cm, 세로 80cm 가량), 스티로폼에 불을 붙이고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진화할 때까지 불상의 수리비 위 피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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