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11. 23. 징역 1년 6월, 2007. 3. 8. 징역 1년 6월, 2009. 6. 11.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B동 2층 71호의 신발가게 ‘E’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책상 아래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 결코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