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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005. 11. 23. 징역 1년 6월, 2007. 3. 8. 징역 1년 6월, 2009. 6. 11.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0. 10.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 경 서울 종로구 D 상가 B 동 2 층 71호의 신발가게 ‘E ’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책상 아래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2천 원,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한은행 신용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0. 10. 12.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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