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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015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5. 11. 접수 제12365호로 201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5. 11. 접수 제12451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 D에게 32,126,779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3. 판 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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