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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21:38경 서울 도봉구 B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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