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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10:12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가 정한 무전 취식 행위로 2015. 5. 12.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실제 피해금액이 얼마 인지도 불분명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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