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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03:4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대합실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가 정한 음주 소란 등 행위로 2013. 1. 11.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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