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3』 피고인은 2017. 4. 29. 23:50 경부터 2017. 4. 30. 0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905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과 삼성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이미지 파일을 에이 (A )4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281 장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 10:00 경 위 호텔 905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10 만 원권 롯데 상품권 20 장을 186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1. 15: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 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만 나 피해자에게 “10 만 원권 롯데 상품권 20 장을 186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그 절반인 93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롯데 상품권 20 장을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롯데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 15:4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롯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의 돈 93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롯데 상품권 20 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2.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92』 피고인은 2017. 4. 23.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샌 디스크 32GB microSDHC를 개 당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