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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296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1: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연립 마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6호에 사는 사람이 집에서 30분 째 목검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그 경위를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목검을 바닥에 내려놓아라.”라고 말하자, “실력도 좆도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목검을 휘둘렀고, 이에 위 C이 “목검을 휘두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103cm)으로 위 C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피해자,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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