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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1 2018나20626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상에 4층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3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9.~2016. 3.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항 ‘지체상금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제27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제39조 제5항은 ‘기성지급방식은 준공 후 일괄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호 협의후 조정가능함)’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D는 준공기한 도과 이후인 2016. 5. 3. ‘원고 측이 2016. 5. 30.까지 준공서류를 접수할 것을 확약하고 지체상금률은 1/1,000로 정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을 제6호증 상기 공사에 대하여

5. 30.까지 준공서류를 접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지체 시 지체상금 1/1000 및 건축주 이사비용을 시공사(D)가 처리한다.

2016. 5. 3. 확약자 : 원고 D (날인) 시공사 : 원고 (날인) 건축주 : 피고 (날인)

나. 건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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